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신청하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참여와 삶의 여유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중증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장애아 돌봄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자격을 갖춘 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학습 지도, 놀이 활동, 개인위생, 외출 동행 등 일상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80시간, 월 기준 최대 1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보호자가 병원 진료, 직장 또는 잠깐의 휴식을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은 차등 적용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초과 시에는 시간당 약 4,870원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되며, 연 1,080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보호자와 가족이 정서적으로 재충전하고 상호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교육, 가족캠프, 스트레스 관리, 동료상담, 문화체험, 자조모임, 정보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무료 또는 소액의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장애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심사와 소득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가정은 지역 수행기관과 연계되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행기관은 서비스 매칭, 돌보미 배정,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며, 전국 18개 시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돌보미는 만 70세 이하의 건강한 성인 중 교육 이수자에 한해 선발되며,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돌봄 역량을 유지합니다. 또한 관련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교육이 일부 면제되기도 하며, 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일상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가정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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