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신청하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거나,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태아 1인당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고 출산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쌍둥이 또는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태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되어,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하면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나치게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 당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생아 등재 확인용),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식이 아닌, 여성장애인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아기용품 구입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 관련 복지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응원하고, 출산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모든 산모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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