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등록된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거나,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 태아 1인당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크고 출산 환경이 취약할 수 있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쌍둥이 또는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태아 수에 따라 각각
지급되어,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하면 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일(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나치게 늦게
신청할 경우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출산 당시 출생신고를 하면서
정부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여성장애인 본인의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생아 등재 확인용), 의료기관 진단서(유산·사산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형식이 아닌, 여성장애인
본인의 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아기용품 구입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등 다양한 출산 관련 복지제도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응원하고, 출산 친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모든 산모가 차별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한 내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이런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널리 알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