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




아동발달지원계좌, 즉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 18세 이후 교육, 주거, 취업, 의료 등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저축 계좌가 아니라,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 아동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경우 아동이 매월 최대 5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이 매칭됩니다. 적립금은 아동 명의의 전용 계좌에 누적되며, 반드시 자립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이며,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아동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만 13세 이상, 가입 1년 이상 경과, 최대 5회 이내)을 충족할 경우 일부 조기 인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 목적과 증빙 자료를 갖추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이율이 연 3.10%로 조정되었으며, 조기 인출 조건이 완화되어 실효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통장은 신한은행에서 개설되며, 지자체는 분기마다 적립 실적과 중도 해지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고 복지부에 보고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자립 준비가 필요한 아동에게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적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녀의 미래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아동권리보장원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