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하기




2025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국민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상에 누워 지내야 하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독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동시에 돌봄 전문 인력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며,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아 본인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형’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형’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이들로, 이들도 전액 정부 지원을 받아 월 40시간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실질적입니다. 가사지원으로는 청소, 세탁, 식사 준비, 정리정돈이 포함되며, 간병 영역에서는 병원 동행, 투약 보조, 건강 상태 확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말벗이 되어주거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정서적 지원도 함께 제공되어, 단순한 신체적 도움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매월 24시간(A형), 27시간(B형), 40시간(C형) 등으로 시간 단위로 제공되며,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주소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사회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 및 자산 조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자격이 결정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자격이 인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전자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바우처가 생성되면 본인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이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전월 말일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서비스 요금은 인상되었지만, 정부 지원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월 24시간 서비스의 경우 총 서비스 가격이 427,200원이지만, 가형은 전액 지원되며 나형은 약 25,63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27시간은 약 28,840원, 40시간은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관리체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등록제가 적용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운영 평가를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 인력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과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부당청구나 서비스 누락, 자격 없는 인력의 투입 등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인력에게 제재가 가해지고, 부당이득은 환수됩니다.


서비스 중단이나 해지 시에는 남은 바우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용자의 사망, 본인포기, 자격 중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며, 잔액은 이용자 또는 유족 명의 계좌로 반환됩니다. 다만, 계좌 오류나 정보 미확인 시에는 환급이 지연될 수 있어 정확한 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면서도, 지역사회의 고용 안정을 위한 기반을 동시에 마련하는 이중의 가치가 있는 정책입니다.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사람 중심의 정책 실현을 통해 돌봄과 배려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제도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활용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안전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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