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신청하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사회 통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정부가 주도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 지원 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나이로 판단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제출, 방문조사, 본인부담금 산정, 수급자격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따라 급여 구간과 월 한도액이 책정됩니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일상생활 보조를 위한 활동보조 서비스(식사, 세면, 외출 동행 등), 야간이나 공휴일에 가산이 적용되는 심야·공휴일 활동보조,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 그리고 위생관리를 위한 방문목욕 서비스입니다. 2025년 기준 시간당 단가는 활동보조 16,150원, 심야 및 공휴일은 24,220원, 방문간호는 40,760원61,490원, 방문목욕은 76,340원84,670원입니다.

급여는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최고 7,754,000원)부터 13구간(최소 1,940,000원), 특례구간(734,000원)까지 월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긴급상황에 대비한 ‘긴급활동지원’과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긴급활동지원은 비수급자 중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 1,940,000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보호자 부재 시에는 325,000원 한도 내 특별지원이 가능하며, 입원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 급여 정산이 허용됩니다.

수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1~3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갱신을 위해 재신청과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장 생활, 학교생활 시작, 가구 구성원 변화, 기능상태 개선 등으로 인해 급여 구간이나 서비스 범위가 달라질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운 종합조사를 통해 점수가 다시 산정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복지제도입니다. 당사자의 자립을 도우며 가족의 부담도 줄여주는 이 제도가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필요한 대상자가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더욱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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