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 및 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도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학교와 바우처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절차는 간편합니다.
바우처 사용방법
지급된 교육활동지원비는 e-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서·문구 등 교육 관련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소비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바우처 신청 기간이 앞당겨지고, 사용처와 결제 방식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신청 범위가
확대되어 신청자의 편의가 개선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수급 탈락 시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교육급여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