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란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의미하며, 학업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자립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 자립촉진 수당 등을 제공하여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차등 적용되며, 검정고시 및 취업 준비를 위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학업과 취업을 병행할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이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입니다. 만 25세 이상이 되면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이 변경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0~1세 자녀에게 월 40만 원, 2세 이상에게 월 37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검정고시 학습지원비는 연 154만 원 한도로 제공되며,
학업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은 단순한 생계 보조를 넘어 청소년한부모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