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하기




202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외에도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 학생이 포함됩니다. 난민 인정자나 학교장 추천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급식비(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간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 지원(가구당 PC 1대, 인터넷 통신비 등)이 제공됩니다.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적용 제외 학교 재학생에게 집중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5년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접수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후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심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따지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별도 조사 없이 자동 선정됩니다. 학교장 추천은 추천 비율(기본 20%, 최대 25%) 내에서 가능합니다.

기존 수급자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하며, 동일 항목의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소득과 재산 등 변동사항은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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