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장애아동과 경증장애아동으로 구분됩니다.
지급액은 중증장애아동 기준으로 최대 월 22만 원, 경증장애아동 기준으로 최대 월 11만 원이며,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장애아동 등록증, 가구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이 중단되며,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가능하므로 사전에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 정도나 가구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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