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수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정부는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일부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입니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만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3만원
       ※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공휴일인 경우 앞당겨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가구원의 소득·재산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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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점으로,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이 낮지만,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포함된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소지나 소득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수당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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