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회사 바로가기
소비자의 상조회사 운영상태 조회를 통한 상조업 전반의 신뢰성 제고와 가입내역 확인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양 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한 대국민 서비스로 '내상조 찾아줘' 참여업체(14개사) 중 원하는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해당 상조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조 조회하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및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연락하여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선수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및 유선연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해약환급금 알아보기
만약에 가입한 상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을 할 경우 예상 해약환급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상 해약환급금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거 산출된 최소 해약환급금입니다.
실제, 해약환급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산된 해약환급금이 불확실한 경우와 입력항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품을 가입하신 상조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